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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제품의 불량으로 다쳤다고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28 12:18:36
추천수 4
조회수   1,091

제목

소비자가 제품의 불량으로 다쳤다고 합니다.

글쓴이

김민회 [가입일자 : 2003-03-06]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한 소비자가 짐볼이라고, 공처럼 생긴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짐볼이 터지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래는 소비자의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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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날 짐볼을 산 소비자 입니다

오늘 짐볼을 받아서 공기를 주입하는데 공기주입하는펌프부터 말썽을 부리더군요..

펌프 뒷쪽에 바람이 들오오고 나가는 부분에 무엇인가가 설치 되어야 바람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없어서 바람이 들어가지를 안터군요 그래서 입으로 불다가 펌프를 손을로 막아서 넣타가 하여 겨유 바람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바람을 넣고 운동을 시작한지 몇십분도 안되어서 짐볼위에 앉아서 하는 운동을 하는데 짐볼이 터져 버리는 바람에 땅으로 주저 않게 되었습니다.. 다리수술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심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짐볼이 터지는 바람에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놀래고 아프던지..그리고 어찌나 화가 나던지.. 왜 이런 불량을 보내서 사람을 아프게 만드시는 겁니까..

이거 빨리 조치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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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으로 공급업체 담당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다시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소비자는 다리수술했던것이 재발되어 병원에 입원중이라고 합니다.



제품 문제로 다시 안좋게 되었다니, 안타까운일입니다만 소비자가 다리도 안좋은상태에서 운동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담당자는 최대한 잘 해결해주려고 했으나 소비자는 병원호실까지 말하면서 찾아와서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 재수술과 입원비, 차후 후유증에 대한 합병증치료비까지 물어내라고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짐볼로 인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다치기 힘듭니다.

지금까지 수천개중에 단한건도 없었구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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