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직장 동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제 동료가 작년에 아는 사람의 신용보증을 섰는데(등기부등본 지참)
그 보증이 잘못돼서 지금 은행에서 집을 저당하고 법원에서 압류예고서가 왔다고 합니다.
현재 상태가 우선 집의 공시가가 5천만원인데, 그중 2천만원이 은행에 담보대출이 된 상태이고, 3천만원이 보증으로 잡혀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이대로라면 집을 빼앗기게 되는 것인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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