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리고 있던 직원이 방을 얻는데 돈이 모자르다고 하여
보증금에 보태라고 400만원을 한달전에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돈을 빌려받고 한달만에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그만둘 때 한달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거의 400만원인지라 빌려주었던 400만원으로 대체하자고 했습니다만...
며칠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더군요.
한달 임금 200만원과 퇴직금 200만원을 못받았다고...
빌려간 돈 얘기는 쏙 빼고...
노동감독관은 임금은 임금이고 채무는 채무로 별개의 건이라고
합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도 쓰지않았고...언제까지 갚으라는 말도...
이자에 대한 말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내 직원이기에 무이자로 편하게 쓰라고 빌려준 돈인데
이제 와서 이런 상식밖의 일을 하는군요.
유일한 증거는 다행히도 통장으로 입금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을 꿔주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노동청에서 임금을 일단 지불하고 채무를 정리하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할 수 있나요?
또 그 직원의 전세금이라도 담보로 잡을 수 있나요?
이 문제의 해결방안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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