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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계약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27 11:21:43
추천수 5
조회수   991

제목

전대 계약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이재희님의 질문에 의하면 이재희님이 임차한 상가를 제3자 b에게 전대하였으나, b



가 월임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b로부터 월임료를 받아 이재희님의 임대인에게 월임료



를 납부하지 못해 보증금을 되찾기 어렵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이재희님이 b에게 전대할 당시 상가의 주인 즉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았



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없이 이재희님이 b에게 전대하였다면



이는 불법적인 전대라는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이재희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권리금은 법률적으로 강제되는 금액이 아닙니다.즉 당사자간의 약정, 합의



에 의해 정하는 금액이지 법률적으로 당연히 청구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재



희님이 권리금을 주고 해당 상가에 입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재희님이 전차인인 b가



권리금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시설비 이재희님의 필요



에 의해 설치한 것이고 보증금, 월임료를 이에 대한 사용대가라고 한다면 청구하기 어



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결론적으로 이재희님은 전차인인 b가 납부하지 않은 월임료 상당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b가 보증금에서 납부하지 못한 월임료를 공제하는



것을 동의한다면 월임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



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재희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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