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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말썽...월세 밀린채 짐 놔두고 행방불명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26 01:27:35
추천수 1
조회수   1,368

제목

세입자 말썽...월세 밀린채 짐 놔두고 행방불명

글쓴이

박재윤 [가입일자 : 2002-06-28]
내용
안녕하십니까?

난감한 일을 겪게돼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절차와 방법을

알 수 있을까 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제 부모님이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 살면서 몇세대를 임대하고 계신데요.

이런 상황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 여지껏 안 겪다가 닥치니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대 여성에게 보증금 500에 20만원짜리 월세를 주었는데요.

월세 석달치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독촉을 한두번 하니 슬슬 숨바꼭질 하다가

(새벽쯤 들어와서 일찍 나가는 등등) 이젠 아예 연락두절 행방불명 됐습니다.

계약서상에 두달치가 밀리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항 명시되어 있는데요.

일단, 방에 가구 이불 취사도구 등을 그대로 둔채 사람이 없어져 버렸으니

그 방에 짐을 갖다 버리면 되는지(함부로 손대면 안될것 같은데...맞죠?)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에 고소를 해야하는지...고소 같은건 어떻게 하는건지...



이럴경우 취할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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