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돌아가신 후
아버님 명의로 된 지방의 아파트 한채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상속자는 저와 어머님이구요.
어머님 명의로 협의하여 상속하려고 합니다.
이 때,
어머님이 상속으로 인해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럴때, 어머님이 지불해야 되는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몇군데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말씀하시는게 조금씩 틀리셔서, 확실한 답(?)을 얻고자 글 올립니다.
기타사항으로는
현재 어머님은 무주택자이시고,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두채 있는데,
한 곳에서는 어머님이 바로 옆동인 다른 한 곳에서 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5천만원이 안되는 가격입니다.
제 짦은 지식으로 알아본 바로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로 인한 아파트 취득시에는
상속세 ? , 취득세 2% , 농어촌 특별세 0.2% , 등록세 0.8% , 교육세 0.16% 등이 있고,
제 1 종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것을 대지분,건물분에 대해서 매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참,, 그리고 1세대 1주택 상속은 취득세,등록세가 없다는 말은 무엇인지요?
더운 날씨에... 바쁜 와중에 답변 주시느라 수고 많으시구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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