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상속으로 인한 아파트 취득시 세금문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25 20:39:00
추천수 6
조회수   1,588

제목

상속으로 인한 아파트 취득시 세금문제..

글쓴이

황인규 [가입일자 : 2001-11-17]
내용
아버님 돌아가신 후

아버님 명의로 된 지방의 아파트 한채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상속자는 저와 어머님이구요.

어머님 명의로 협의하여 상속하려고 합니다.



이 때,

어머님이 상속으로 인해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럴때, 어머님이 지불해야 되는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몇군데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말씀하시는게 조금씩 틀리셔서, 확실한 답(?)을 얻고자 글 올립니다.



기타사항으로는

현재 어머님은 무주택자이시고,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두채 있는데,

한 곳에서는 어머님이 바로 옆동인 다른 한 곳에서 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5천만원이 안되는 가격입니다.



제 짦은 지식으로 알아본 바로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로 인한 아파트 취득시에는

상속세 ? , 취득세 2% , 농어촌 특별세 0.2% , 등록세 0.8% , 교육세 0.16% 등이 있고,

제 1 종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것을 대지분,건물분에 대해서 매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참,, 그리고 1세대 1주택 상속은 취득세,등록세가 없다는 말은 무엇인지요?



더운 날씨에... 바쁜 와중에 답변 주시느라 수고 많으시구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