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월 26일 인터넷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같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카페에 등록에 사람이 38명이구요.
사기 피의자는 3월 19일 검거 되어서 현재 화성경찰서에 구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 분들중에는 고소장을 쓰신분과 진정서를 내신분 아직 아무것도 접수를 하지 않으신분들이 있으십니다.
피의자는 합의를 볼 생각이 업는것 같구요.
피의자가 검거 되어 있는경우 피해자들이 할일은 무었이 있을까요?
또 단체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피의자의 형량이 더 많아 지나요?
그리고 단체로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단체로 소송을 제기할때 한사람명의로 제기할때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해야 하며
(피해자가 거주하는곳과 피의자가 거주하는곳) 또 다른분들이 준비 할것은 무엇이 있나요?
현재 피해 금액이 500만원 미만(소액)이더군요. 이정도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오나요?
피해 금액은 더 늘어 날거 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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