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재현님의 질문에 의하면 임재현님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 같은 이유로 지노위, 중노위에서 임재현님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하라고 판
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이와 같다면 임재현님을 회사가 해고한 날로부터 퇴
직한 것이 아니고 계속근무한 것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사안이 위와 같다면 임재현님은 계속근무하였던 것이므로 만약 회사가 부도처리되
어 문을 닫는 경우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3개월의 임금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풍용 노무사
* 02-2633-6895
* 위와 같은 답변은 임재현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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