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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지노위/중노위 모두 복직판정을 받았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25 10:56:37
추천수 5
조회수   897

제목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지노위/중노위 모두 복직판정을 받았습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임재현님의 질문에 의하면 임재현님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 같은 이유로 지노위, 중노위에서 임재현님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하라고 판



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이와 같다면 임재현님을 회사가 해고한 날로부터 퇴



직한 것이 아니고 계속근무한 것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사안이 위와 같다면 임재현님은 계속근무하였던 것이므로 만약 회사가 부도처리되



어 문을 닫는 경우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3개월의 임금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풍용 노무사



* 02-2633-6895



* 위와 같은 답변은 임재현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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