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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 써준 합의내용에 관해.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25 10:02:19
추천수 4
조회수   782

제목

이혼전 써준 합의내용에 관해.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일단 질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보아 전경훈님이 직접 작성한



합의서의 법률적인 효력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경훈님이 월세



를 전 남편에게 주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전경훈님이 임대차계약을 한 기간 동



안 및 전경훈님이 집주인과 합의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받



을 때까지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즉 합의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



에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인 효력도



결국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 물론 합의서를 받은 상대방이 전경훈님이 합의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



료되기 전까지 월세를 합의서를 받은 상대방에게 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합의서를 근



거로 법률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전경훈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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