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와 같은 경우 상대방의 욕설과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말이 안정환님에게 공포감을
주었거나 한다면 협박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고소한다
는 것은 처벌을 받게할 목적이기 때문에 무고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즉 고소하
였다가 무죄가 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만약 상대방에게 무죄가 성립되거나 한다면
안정환님이 무고죄로 고소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정환님이 질문하신 내
용에 의해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정보 공개나 욕설 등에 의해 협박을 받고 있다
면 일단 이와 같은 상대방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아니면 문자에 대한 사진을 찍
어 두시고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무고
가 될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안정환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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