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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에서 중고구매.. 카드수수료가 10% 맞나요?
HIFI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7-05 09:15:17
추천수 0
조회수   1,850

제목

샵에서 중고구매.. 카드수수료가 10% 맞나요?

글쓴이

김두원 [가입일자 : 2006-10-26]
내용
국제전자센터 어떤 샵에서 중고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맥킨 c2200 을 480을 부르더니 카드로 하면 520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왜 그러냐니깐 중고품은 수수료가 10% 래요...



원래 샵들이 다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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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man@paran.com 2010-07-05 10:19:50
답글

아마도 현금거래하면 거래가 노출되지 않고, 카드거래하면 매출에 잡히니 부가세 부분 10%를 받으려는 겁니다...예를 들어 자기가 중고로 100만원에 사서 120만원에 판다면 20만원의 이익이지만(현금거래시), 카드로 받으면 12만원의 부가세와 카드수수료 적어도 3%이니 합이 15만 6천원은 떨어져 나갑니다...<br />
또한 매출이 많아져서 사업소득세도 또 내게 되므로 남는게 없는게 현실입니다...저는 중고상인이 아니고 금융계 종사자이며 이

camera_pys@hotmail.com 2010-07-05 10:20:09
답글

중고제품은 매입자료가 없어서 세금문제 때문에 카드로 하면 10%를 붙이는게 아닐까요?<br />
얼마전 오디오샵이 아니래도 얼마전 카센타에서도 카드로 한대니깐 당연한듯이 10%를 붙이더군요.<br />
억울하기도 하고 없는돈이라도 현금을 할수밖에 없었다는....<br />

이종남 2010-07-05 10:26:32
답글

구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용내역을 서류로 꼭 증명해야 하고.. 거기서.. 경비처리를 받고 싶다면... 당연히 10%를 더내고도 카드결제를 하던지.. 아님 현금영수증을 발부 받던지요.. <br />
<br />
아마도 현금을 결재한다고 해도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하면 10%를 더 달라고 할껍니다.. <br />
<br />
제도는 그렇지 않지만.. 현실은 그러니까요.... 특히 중고품은 샵에서 매입가를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이석주 2010-07-05 10:36:27
답글

당연 카드수수료를 대폭인하해야 합니다. 부자되는 건 카드사뿐이지요. 샵의 입장을 나무라기는 좀 그런 현실이지요.

이종남 2010-07-05 10:40:12
답글

카드수수료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 카드 수수료는 별 문제가 안됩니다...<br />
<br />
세법을 따져보면. 좀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종의 간접세인데.. 그럼 모든 부가가치세는 자기의 소득에서 사용을 한 것이므로 100% 수입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그렇지 않지요...<br />
<br />
만약 모든 영수증상의 부가가치세를 100% 수입공제를 해준다면 아마도 영수증문화가 바로 정착이 될껍니다.

박길선 2010-07-05 11:02:22
답글

저건 카드 수수료가 아니라 세금 때문인거 같은데요 ^^ <br />
<br />
개인사업자들 매출 1-2억해도 소득은 1-2천이죠 ㅋㅋ

김주섭 2010-07-05 11:07:11
답글

월말에 현금 후달릴 때 후려치세요<br />
<br />
수수료는 니미;

이종남 2010-07-05 11:15:53
답글

푸하하하...... 김주섭님이.. 샵 후리는 방법(???)을 바로 알려주네요........... <br />
<br />
부가세고.. 카드수수료고... 현금 후달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이나 업자나...... ^^

김태수 2010-07-05 12:07:59
답글

카드값 10% 올려받는거 기분나쁠수도 있지만 개인사업하면 어쩔수없다 하더군요<br />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사업했는데 아버지말씀하시길 정직하게 장사해서 남겨먹기 정말 힘들다는 ㅋㅋ<br />
업자를 비난하기보단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귀한줄모르고 미친듯이 쳐 써대는 그분(!)들을 ... ...

김형준 2010-07-05 12:16:31
답글

카드수수료는 없는거 아닌가요? 부가세가 10%인데..--;

최만수 2010-07-05 12:38:19
답글

중고를 카드로하면 10 % 나 더 받는군요. 카드로는 사지말고 저축해서 목돈되면 사야겠군요.

정동헌 2010-07-05 12:47:14
답글

10% 더 받은건 샵이 먹는게 아니고 나라에서 먹는겁니다.<br />
<br />
현찰로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10% 더 달라고 할걸요...

이종남 2010-07-05 12:51:28
답글

저 맥킨은 정확히 표기를 하자면 소비자가 480만원(부가세별도)라고 해야겠지요.. <br />
<br />
만약 현금으로 산다면.. 샵 주인은 어차피 부가세 없어 중고 현금 매입을 했으므로 매출 시도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어서 480에 줄 수 있는 것이고.. <br />
<br />
만약 카드로 한다면 부가세를 내야 하므로..... 당연히 소비자가.. 부가세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br />
<br />
원래는 480만

김종백 2010-07-05 13:22:31
답글

이건 다른 이야기 입니다만,,,몰르다보니 한가지 여쭙겠습니다.<br />
샵에서 중고를 사면 좋은 점이 있나요? 개인판매보다는 훨 비싸던데요...<br />
<br />
그리구 얼마에 매입했는지도 모르고 10% 더줘가면서 산다는 것두 참,,,그렇네요.<br />
물론 꼭 필요한 구하기힘든 신동급물건이 샵에 나와서 사신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김효진 2010-07-05 13:27:10
답글

김종백님의 의견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br />
<br />
저같은 경우.... 차라리 돈 더주고 삽거래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 거래간의 문제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원 2010-07-05 13:43:02
답글

김종백님.. 샵은 필요한 물건 바로 살 수 있고, 여러기기를 비청해볼 수 있으며 고장이 나더라도 훨씬 편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br />
<br />
그외에도 리플이 많이 달렸네요.. 혹시나 제글이 문제가 되지나 않을지 걱정이군요.. ;;<br />
<br />

최진우 2010-07-05 15:02:25
답글

부가세는 원래 부가가치 대신 납부제도로, 사업자가 내는것이 아니고 해당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소비지가 부담하는 것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소비자가 부담한것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것임에도...이걸 자기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생각하는 사업자도 많고, 회계사무소에서도 고무출처럼 조정하는걸 보면 좀 우습기도 합니다만..ㅋㅋ<br />
<br />
10% 부가세는 거래시 현행법상 소비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금액이고, 판매자는

nkyungji@dreamwiz.com 2010-07-05 15:50:34
답글

10%더 달라고 하면 부가세 포함이네요. 현금거래일때 부가세 미포함 이고, 아무래도 이런경우는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받아서 납부하는것이므로 불법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업체부담이므로 실제로 10%중 일부는 업체에서 손해를 보는것이네요.<br />
카드 이것 진짜 문제 있는것입니다. 카드회사만 배불리게 해주는 사회풍조인것 같네요.

최진우 2010-07-05 20:24:05
답글

사업자가 판매하는것은 원칙상 무조건 과표에 잡혀야 하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br />
과표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부가세 운운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것은 결국 편법일 뿐입니다.<br />
애시당초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소비자게 말을 하는게....사실 맞는 거지요.<br />
<br />
과표에 잡히지 않게 현금결재로 피해나가면....결국 탈세..죠. ㅋㅋ<br />
과표에 잡히니까 소비자가 내야하고 안잡히니까

이종남 2010-07-05 21:23:10
답글

^^<br />
<br />
의료보험이야기는 조금 오버같기도 하고요. 통합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요즘 순수한 지역의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자영업자도 순수 1인 직장이 아닌 이상... 대부분 직장의보에 들어가거든요.. 지역의보는 거의 대부분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장의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은퇴해서.. 지역의보에 들어가니까. 별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당장은 손해지만 평생 직장의보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종남 2010-07-05 21:25:25
답글

그래서 만약 최종 소비자가 낸 부가세는 소득세와 이중과세의 측면이 강하므로 영수증처리된 모든 부가세를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지요.. 하지만 나라에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고요..<br />

이종남 2010-07-05 21:30:47
답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br />
<br />
거 MB가 의료보험료 겨우 2만원인가 낸 거 잘 아시죠?? 그때 직장의보로 내니까 그렇게 낸 것입니다. 만약 지역의보로 계산한다면... 말도 안되지요...<br />
<br />
지금은 직장의보가 손해라는 개념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물론 재정은 직장의보가 더 낫지요.. 같은 돈을 내도 노인네가 더 많은 지역의보가 당연히 지출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누구나 나이는 먹는 것이

nine99@paran.com 2010-07-05 22:13:08
답글

100 을 부르고 110원 달라하니까 문제군요...<br />
첨부터 110원 달라 했으면 문제 없었을것을.... 쯧<br />
<br />
이는 다시 말하면 세제의 문제뿐 아니라, 싸게 후려치려는 소비자와 먹고살려는 업자의 문제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br />
<br />
여러분 혹시 오됴장사해서 먹고 살라믄 그렇게 하실 분 몇이나 계실지 모르겠군요.<br />
<br />
저도 평생 호구 월급쟁이지만, 가끔 뜬금 없

모대중 2010-07-05 22:29:22
답글

^^ 화승님 댓글을 보니 저도 마음이 확 돌아서네요!! 만약에 장사를 한다면 저도 110원 짜리 100에 현금가로 해주겠노라고 할것 같아요!! 인테넷에 쳐 보면서 최저가를 찾는데 가격경쟁력에서 뒤지면 장사를 할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 국가적으로 그러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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