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이의 합의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전남편의 억지요구.... 월세로 있는 집이 제 명의로 되어있고 보증금도 제 돈인데...집세를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군요, 제가 지금 거처는 다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을 정리하지 말라고 하는군요..그래서 억지스레 쪽지에 방세를 주겠다고(다달이)써서 주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그 집을 정리하고 보증금을 빼면 법에 걸리게 되나요? 그리고 전남편이 고소를 할경우 그 내용이 적힌 쪽지가 법적 효력을 가질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약속이행을 하지 않는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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