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 1층에 작년에 A라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편의점을 임대를 하였습니다. 그후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과 다시 계약을 통해서 영업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집주인인 저의 동의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B라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영업을 약2~3일하고 가게의 문을 닫았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 A,B사이에 계약당시 권리금으로 금1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영업장의 물품가액으로 금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A는 B에게 매일 약500,000원의 수입금이 발생한다 약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B는 2~3일 영업을 해보니 A가 말한 수입금이 창출되지 않는다고 A에게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영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하여 인근주변의 상권형성에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기간 만료전 이지만 원 계약서상의 임차금2기 연체의 경우 해지효력이 발생한다는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지 통지를 B에게 하였습니다.
저의 궁금증은
1. 민법상에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고후 6개월 후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서상의 2개얼 차임연체시 해지효력발생한다는 약정의 적용여부
2. 그리고 영업활동 중단으로 상권형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적용여부
날씨가 넘 좋은 주말입니다. 즐건 주말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