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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지노위/중노위 모두 복직판정을 받았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24 10:00:34
추천수 2
조회수   704

제목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지노위/중노위 모두 복직판정을 받았습니다.

글쓴이

임재현 [가입일자 : 2001-02-24]
내용
그러나 복직을 안시키고 있는데 이러다가 만약 회사가 문 닫을경우

해고일부터 지금까지의 임금을 임금채권으로 볼 수있는지요?

(예를들어 회사 건물 경매시에 우선변제(3개월치)를 받을수있는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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