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양규님의 질문과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도라도 상대
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법원의 소송을 통한 판결은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두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소
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더 이상 법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게됩니다. 즉 상대방에
게 빌려준 돈을 포기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두
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이 판결을 받아두면 소멸시효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다시 10년간 연장될
뿐 아니라, 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엔제든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면 이에 대해 별도
의 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됩니다. 또한 판결을 받은 후에
는 '재산관계명시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법원에서 재산의 재산상태를 진술하는 제
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
다. 이와 관련한 제반 절차에 관하여 방문하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곽양
규님이 궁금해 하시는 점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드릴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방문하시는 경우 본 변호사나 인터넷 담당자 박성호 실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3482-2100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곽양규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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