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데도 이렇게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97년도에 빌려준돈.밀린급여등 4800만원이란 거금을 못받고 사기죄로 고소를하여
사기꾼이 1년여를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후 어디서 뭘 하는지 알수도 없고 저도 지금껏 힘들게 사느라 알아볼 엄두를 못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간 법원에 잠깐가서 물어보아 아는것은 민사소송을 다시하고(10년이내) 그럴려면 몇십만원의 수수료? 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몇십만원 내고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사기꾼에게 돈을 받을수 있는지요?
제가 그넘있는곳과 재산상태등을 파악하고 재산이 있다면 압류.강제경매등을 거쳐 실력행사를 할수있는 권리가 생긴다는정도를 그간 알아낸것의 전부입니다.
만약 모두 했는데 사기꾼이 차명계좌등을 사용하고 자기앞으로 아무것도 없다면 꽝일것 같고 만약 있다해도 제 개인자격으로 어떻게 이를 알아낼수 있을까요?
어디있는지 찾는것도 어려울것 같은데요...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이런곳에 의뢰할까 했는데 불법이라고해서 그만 둿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디 도움될수 있는 답변 기대해봅니다.
건강하세요~
avtota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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