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이나 기다렸나요? 넘 오래 묵혔네요...일단 법적으로 수리업체에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택배 분실이라도 일단 보낸쪽이 수리업체이니 수리업체가 배상을 하고 그 다음은 택배업체와 수리업체간의 분쟁입니다..<br />
무조건 수리업체에게 배상하라고 하세요..<br />
물론 수리업체는 분실에 대해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하구요..
답변 주신 분 모두 감사합니다. 일부 국내업체가 영세하다 보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수리가 완료 되었다는 메일과, 택배를 약속하고 보내지 않는 부분"은 참으로 이해가 불가하네요.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확한 수리업체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기다려도 더 기다릴 수 있을 텐데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