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위의 경우 손봉춘님의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이 업무로 인한 것인가
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손봉춘님의 아버님이 업무로 인하여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
고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면 이에 대해서는 산재처리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손봉춘님의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산재처리나 손해배상의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
선 당시 아버님의 병원기록 등을 확인하시고 업무와 연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우선
알아 보시기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멸시효라고 함
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산재의 경우 민법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에 의해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산재처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손봉춘님의 아버님이 쓰러진 후 6년이 지났기 때문에 과연 소멸시효의 기산점(시작점)
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을 적용한다면 아직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산재처리를 안 날로부터 3년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병원기록 및 근로복지공단 등에 상담을 하시고 관련 자료를 가지
고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경우 본 변호사나 인터넷 담당자 박성호 실장을 찾으십시요
* 전화 : 02-3482-2100입니다.
* 정풍용 노무사
* 02-2633-6895
* 위와 같은 답변은 손봉춘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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