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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난 경우 식대문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18 16:34:39
추천수 3
조회수   851

제목

회사가 부도난 경우 식대문제.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파견나간 회사에서 식대문제는 계약과 관계없다고 하여, 그 회사식당(그 회사의 대표와 친척관계이나 개인기업)에서 프로젝트 기간중 식사를 하였습니다.

: 그러다가 작년 12월경 식대의 일부인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리고 올해 2월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식대를 미지급한 채로 직원들은 철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미수금 약 2,400만원 정도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 저희 회사의 규정은 파견출장시 3끼 식대에 대한 경비를 지급합니다만, 회사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올해 6월초에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저를 포함한 그 당시 직원들은 모두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 그러든중 8월중에 해당 식당으로부터 식대를 지급해 달라고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 식대가 약 150정도인데, 그 당시 근무했든 3-4명의 직원이 돈은 갹출하여 지급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 제가 묻고자 하는건, 회사의 지시로 근무중 발생한 경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나고 직원도 회사에 채권자인 입장에서 그 경비 발생처에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식당과 식사를 하는 계약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보통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식당의 경우는 회사와 계약을 했다기 보다는 회사의 직원과 계약을 했고

식당의 입장에서는 직원이 준다고 생각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직원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어서 회사에게 청구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책임으로 본다면 일차적으로 직원이 책임이 있고 그 다음으로 회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식당의 입장에서는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식사를 하는 사람이 주지 않을 경우에만 그때에서야 회사에게 식대를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식대를 회사에서 경비로 지불한다는 것은 회사와 직원과 내부관계이지 이러한 내부관계를 식당에게 미리 어떠한 약속을 했을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약속에 대해 식당에서 어떠한 답변을 했는지가 문제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가 식대를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면 아들이 책임이 없겠느냐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은 원칙적인 일반론입니다.

식사계약을 하실 때 어떻게 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직원의 위치가 회사에 대해 채권자 입장이다 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직원과 식당간에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 누가 식대를 지불하기로 했느냐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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