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저희 어머니관련 폭행고소사건처분결과가
(구약식) 이렇게 나와서 잘마무리가 되는지 알았는데
오늘집으로 벌금통지서가 하나왔는데 무려 백만원이라는 벌금이 나왔습니다.
검찰조사받을당시에도 피의자의 진단서(3주)에대해서도 조사관께서 이렇게 말을했다고합니다.무슨병원이 멀쩡한사람진단서가 3주냐되냐 다불러드려서 혼을내주겠다 이런식으로 까지 말을해서 우리에게 좋은방향으로 일이되나보다했지만 결론은 피의자쪽진단서도 받아드려졌다는생각이됩니다.
결국 제짧은생각에는 피의자쪽 빽이 입김을 작용한게 아닌가하는 생각이강하게듭니다.
검찰에전화를해보니 쌍방고소가되서 검찰에서는 서류만보고 똑같이벌금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억울하면 일주일안에 법원에서 무슨서류가 온다고합니다.그통지서를받고
정식재판을 진행하라고합니다.
정식재판을받으면 변호사도선임을하고 그래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말억울하고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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