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쌍방폭행 고소후 검찰청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17 17:56:19
추천수 7
조회수   4,017

제목

쌍방폭행 고소후 검찰청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쌍방폭행으로 인정되었고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민후 합의 하지 않고 바로 접수 했습니다.

: 상대측 주장으로는 저희가 집단 폭행을 했다고 우깁니다.(사실이 아닙니다.)

: 저희측 주장으로는 상대가 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경찰은 서로간에 맞고소로 결정짓고 검찰에 조서를 꾸며서 넘겼습니다.

: 그런후 한참 후에 검찰청에서 올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도대체 왜 오라고 하는 걸까요?

: 거기 가서 검사앞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선 쌍방폭행 고소를 했다는 것은 귀하께서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해달라고 고소하신 것입니다. 상대방도 역시 귀하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것이구요...

따라서 경찰에서는 두 상대방간에 서로 폭행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한 내용을 조서에

작성하여 자신들이 조사할 것은 다 끝났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경찰에서는 조사가 다 끝났고 검찰에서 계장이 조사할 것입니다.

검찰에서 조사가 끝나야 가부간에 결말이 나서 사건이 끝나는 것입니다.

쌍방의 폭행이 맞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내릴 것이고 각각의 주장 중에서 어느 한 쪽이 옳다면 한쪽의 의견대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쌍방폭행의 경우에는

양측이 모두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전과의 유무도 조금 참작이 되는 편입니다.

만일 전혀 폭행을 하시지 않았다면 즉 말씀하신 대로 맞고만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즉 검찰에 가서 다시 한번 조사를 받게 되고 이때 어떻게

진술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고 참고인이 누가 진술해주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