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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고소후 검찰청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17 17:35:14
추천수 3
조회수   1,160

제목

쌍방폭행 고소후 검찰청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글쓴이

이승헌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쌍방폭행으로 인정되었고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민후 합의 하지 않고 바로 접수 했습니다.



상대측 주장으로는 저희가 집단 폭행을 했다고 우깁니다.(사실이 아닙니다.)



내용은..

자신이 저희아버지의 지시로 동생이 잡고 형이 자신을 때렸다. 그후 10일후에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증인이 있다고 했고 증인도 조서를 꾸몄지만 서로간의 의견차이도 있습니다. - 이부분이 참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조서는 그렇습니다. -





저희측 주장으로는 상대가 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상대방이 쇠파이프를 통해 본인을 때렸으며 그렇지만 피해가 경미하여 진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생은 형을 붙잡고 때리는 상대방의 도발을 막았을 뿐이지 가담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경찰은 서로간에 맞고소로 결정짓고 검찰에 조서를 꾸며서 넘겼습니다.



그런후 한참 후에 검찰청에서 올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도대체 왜 오라고 하는 걸까요?



거기 가서 검사앞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남에게 해를 입히고 살지 않아서 조금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질문 남깁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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