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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문의드립니다..(채무 보증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17 13:55:42
추천수 3
조회수   668

제목

다시 문의드립니다..(채무 보증에 대해)

글쓴이

이완형 [가입일자 : 2001-08-23]
내용
밤 설립당시가 94년도 인데..

그당시 아버님께서 밤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일천만원을 투자하셨습니다

단체는

밤 영농조합 법인단체이구요..

등기소에 가서 내역서를 떼어보니 이사들의 취임 퇴임 해임 내용들이 다 오더군요

다행히 아버님께선 그 다음해인 1995년도에 해임이 되었더군요..

지금까지 아버님이 해임되신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통보도 안해주어서....



제가 알아본것은 지금 아버님앞으로 은행권에 대출이나 담보로 되어있는 사항이 있나

밤 영농조합 주채권은행인 임업에 가서 확인해 보니

다행이 담보나 대출현황이 없다고 나오더군요..



지금 현 이사로 계신분이 5분이 계속 활동하고 있더군요..





그 당시 시설자금이 이나 운영자금을 빌릴때 만약에 아버님이 보증인이 되었다면

은행권에서 아버님 담보내역이나 대출내역이 나오는 것이 당연할것 같은데..

다행이도 없더군요



1년동안 활동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채무를 지게되면

1년동안에 활동안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하는것인데

아니면

지금까지 부채금액을 다 상환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권에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

만약에 그당시(아버님께서 이사로 활동할 당시) 금액은 지금은 10년이나 지난 상황이나 그당시 부채 금액은 다 값지 않았을경우에 주 채권은행에서 벌써 가만히 두지 않았다고 그당시 금액은 부채금액은 상환이 되어있을 것이고 지금사항으로 보아선 아버님이 채무를 질것은 거의없다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하던데...



가장금궁한것은

지금 은행권에서 아버님 앞으로 담보나 대출된 사항이 없어서 안전한지..

그 당시에 개인이 아닌 법인 단체로 돈을 대출했을때 은행권에서 대출시 서명한 개개인의 담보나 대출내역이 대출된은행권에 기재가 안될수도 있는지...



만약에

부채를 지게 되면

아버님이 활동할 당시 1년에 대해서 채무를 지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정관을 보니

틀별한것은 없던데.(만약 체크를 하면 무엇을 꼼꼼히 보아야 하는지..)

이사진들은 자유로인 퇴임이나 취임이 가능하던데..

책임의 여부가 나오지 않았던데..



예전에 채무에 관해서 글올린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기에 누를 끼친것 같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게 되었네요

그럼 좋은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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