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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8개월간 못받았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17 13:25:54
추천수 5
조회수   836

제목

임대료를 8개월간 못받았습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이성희님의 질문에 의하면 이성희님 집을 임차하여 살고있는 임차인이 8개월 동안



단 한번의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사가겠다고 하여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였으나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면 집을 비워주지 않겠다고 억지



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8개월 가량을 더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의 경우 임



차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며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



라도 거주하는 기간 동안은 월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임차인이 8개



월 가량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이성희님은 임차인에 대해 주택의 명도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사를 가지 않고 버틴다



면 결국 임차인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퇴거 시킬수는 없고 건물명도소송 청구하시기 바



랍니다. 이와 같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



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퇴거시킬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 같이 소송을 하여 승소하고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경우 이성희님은 임차인에게 밀



린 월세, 소송비용, 강제집행 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금을 받은 상황에서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이 집



을 비워주지 않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취소되고 이 경우 임대인이 이성희님이 새로



운 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 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이성희님이 계약



금을 반환한다면 그 이유는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새로운 임차인과 이성희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집을 비워주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 계약금 및 위약금을 지불하게 되



었다면 이와 같은 비용에 대해서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으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성희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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