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500-20 만원에 1년만기로 집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계약기간은 이미 8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집이 안나간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8개월동안 한번도 내지않고 살다가,
이사를 나가겠다는 확실한 의사표시를 했고, 다행히
집이 나가게 되서 다른 세입자에게 200만원의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계약금 200만원을 받고 계약할 당시 그 자리에 세입자는 없었습니다.
계약금을 주며 이사날짜를 말해주려는 자리에서 세입자는
그동안 밀린 8개월치의 월세를 한푼도 못내겠다고 하는군요.
그렇지 않으면 1500 보증금 다 까질때까지 이사를 안나가고 살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계속해서 월세를 못받게 되고,
새로 체결한 계약이 파기되어 물어줘야할 다른세입자의 계약금
(200을 받았으니 아마도 400이지요?)은 누가 물어줘야 하는것인지요.
그리고 물어줘야 한다면 얼마를 물어줘야 하는지요?
또한,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할때 내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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