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복님이 작성한 내용에 의하면 물품대금을 원인으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여 재판으로 넘어간 것
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판
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하기 어려
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정복님이 소송을 제기하신 것이라면 해당 법원 재판부에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정복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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