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일에 소장이 접수되고 그후 약 40일경에 인터넷상에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었는데
그후 약10일이 지났을때엔 이행권고결정이 사라지고 7월26일에야 소장이 한국알미늄에 발송이 되었읍니다 왜 권고결정이 사라졌는지 이행권고결정이 나고서 14일이내에 다른 이유가 없으면 그것으로 재판없이 끝나는걸로아는데여 그리구 제가 이 매매대금으로 인하여 손해를 많이 봤읍니다 회사두 그만 두게됬구요 원금과 부과세에대한 이자와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받을수 있는지요 아님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하는지 알고십읍니다 너무나도 괴씸하구 억울해서요 그리구 압류도 들어가구 싶은데요..
물품을 납품하고 돈을 못받은겄때문에 회사두 그만두고게됬다구 그쪽에 말했는데두 들은척두 안했음니다 꼭 손해배상을 받고싶읍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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