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경님의 질문에 의하면 이미경님의 아버님은 20년이 넘도록 같은 건설회사의 일
용직 근로자로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이미경님의 아버님은 산
재처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퇴직금 등 정규직 직원이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보호를 모
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와 같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20만
원에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 이미경님의 아버님이 해당 건설사에
20년간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예
를 들어 급여를 통장으로 받았다면 이에 대한 기록, 그 동안의 급여봉투, 같이 일하
던 사람들의 진술서 등이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위와 같은 자료를 확보하시고 더불어 건설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
무소에 해당 건설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먼저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산재와 관련해서 전화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화 - 02) 2633-6895
* 정풍용 노무사
* 기타 이와 손해배상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 - 02) 3482-2100
* 인터넷 담당자 박성호 실장을 찾으십시요.
* 위와 같은 답변은 이미경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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