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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전세자금이 날라가게 생겼어요 ㅜ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13 10:59:53
추천수 3
조회수   911

제목

친구의 전세자금이 날라가게 생겼어요 ㅜㅜ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윤태일님의 경우 일단 새로운 집주인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는 이전 계약 당시 집을 가지고 있던 주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면 일단 이전 계약 당시 주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항변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주인이 보



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전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던



가 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만료하겠다는 것,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만약 거주하는 집이 경매되는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위의



질문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단 만약 경매가 진행되어 채권배당을 받는 경우 보증



금 전체를 배당받지 못한다면 우선 법원으로부터 배당받는 금액을 받고 받지 못한 나



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당시 소유자나 이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단 이전 주인이 집을 팔때 윤태일님의 보증금을 양도하기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안은 틀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윤태일님이 임차할 때 등기



부등본에 아무런 설정이 없었다면 윤태일님이 1순위 권리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



다.





* 그런데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세입자)이 집주인의 허락없이 임의로



임차한 주택을 다른 임차인에게 임차하는 전대차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윤태일님이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돈을 받을 생각이면 먼저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집주인에게 손해배상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이



사를 가야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의해 해



당 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윤태일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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