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진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김상진님 아버님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기차와 충돌하
였고 이를 원인으로 김상진님 아버님의 친구분들이 다치거나 사망하여 이와 같은 사안
을 원인으로 아버님 친구분들의 가족들이 김상진님 아버님 및 아버님이 사망하신 경
우 상속인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위해 가압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
이 가압류한지가 15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한 원인에 해당하는 소
송을 해야합니다.
즉 위의 경우 아버님 친구분들의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받기위해 가압류한 것이라면 먼
저 이 소송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므로 가압류한 후 15년이 지나도록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아버님 친구분
들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 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
다. 그러나 이와 같이 원인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할지라도 가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김상진님등 가압류된 집의 소유자들은 가압류한 사람들을 상대
로 이의신청을 하던가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본안 재판을 하고 이 재판에서 승소하는
경우 가압류를 풀수 있는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무조건 가압류를 풀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 보상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즉 김상진님의 토지를 수
용하는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 가압류된 땅이 3사람 명의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등
기가 된 것이라면 나머지 두사람의 증여를 받거나 또는 매매를 하지 않으면 김상진님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상진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