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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만기전에 나간다고 할경우...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12 22:27:55
추천수 1
조회수   1,117

제목

세입자가 만기전에 나간다고 할경우...

글쓴이

장정화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2년 계약으로 전주인과 계약을 맺어 내년(2005년) 2월이 만기인 상태입니다.

중간에 제가 인수를 했던 상태이구요...



그런데 세입자가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가 이번 9월이라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말은 작년 집을 구입시 전주인과 세입자에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 세입자가 들어오기전의 시세와 현시세가 동일하다면 그냥 내보내주면 좋겠으나

현재 전세가가 하락하여 1000만원이상 떨어진 상태입니다.



처음에 300~500정도 떨어졌을때는 우리돈으로 감수하고 내보내줄 생각이었지만

1000만원까지 떨어진 상태라 그 이상 마련하기가 힘든 상태인데 그 세입자가

급하다면서 자기네들이 나머지돈을 빌려줄테니 시세대로 1000만원을 낮춰서

내놓으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니 만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보면 500만원 메꿔주고 생판

모르는사람에게 돈까지 빌려가면서 집을 내놓는다는게 좀 그렇네요...



거기에다 2월달에 비해 세입자 찾기도 힘들고 시세도 떨어지는 8~9월에 집을

내놓는 다는것도 별로이구요...



이럴때 기간이 안되었으니 기간이 될때까지 기다리라고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간전이라도 세입자가 나간다면 손해를 보고라도 돈을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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