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택배사고건에 대해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판매자 분이 원만히 합의가 되어 환불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물건 보내고 돈받으면 간단한 것을..
일을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보려구요..^^;;
이 큰놈을 또 포장해서 보내려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ㅠ
보내신 그대로 보냈다간 스피커가 아주 아작이 날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단 이런 저런 방법을 강구해보고 정 안되면 환불 받을려구요..
문의 드릴 내용은..
1. 현재 보스 501을 수리해서 그냥 사용할까 합니다.
수리점에 문의해보니 상판보수하는데 5만원 가량 말씀하시더군요!
-->수리할 경우 소리에 큰 지장은 없을까요? 상판만 완전이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경우 나중에 다시 판매한다고 해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2. 판매자 분과 합의할 경우 수리비나 중고가격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요..
그리고 택배회사에 일단 사고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중고 물품이라 환불해주기 어려울거 같다고 합니다..
어제 기사분과 통화해보니..
왜 중고라고 말을 했냐고 막 핀잔을 주시더군요..ㅡㅡa
일단 기사분도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게 신경써주시는거 같던데..
새제품이라고 하면 보상이 더 쉽다고 합니다. 택배 사고 신청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요.
택배를 보내신 기사분과 말만 잘 맞춰서 택배회사에 보상처리하면 쉽다고..
가격도 원래 거래 가격보다 더 높이 부르는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중고는 가격측정이나 여러측면에서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50%정도는 나올줄 알았는데 조금 황당하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부익스프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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