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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문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12 09:18:54
추천수 4
조회수   842

제목

이웃문제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이성문님의 질문에 의하면 이웃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에 의하면 이웃 사람들에게 경범죄 정도는 성립된



다고 할 지라도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 경찰이 서로간에 잘 해결하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진술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죄고 아닙니다.



위증죄는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경우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이 이외



에 경찰, 검사 앞에서 거짓을 말해도 이는 위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 그리고 집앞 골목길의 주차에 관해 질문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자기 집앞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즉 집 앞이라고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허가



가 났거나 주차장으로 승인이 되지 않았다면 모두 불법 주차입니다. 따라서 이성문님



집 앞이 단순히 골목길이고 주차장 허가나 승인을 받은 곳이 아니라면 모두 불법주차



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웃 간에 대화로 해결하시라는 답변 이외는 별도의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와 같은 답변은 이성문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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