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진님의 질문에 의하면 김상진님 집에 가압류한 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문의하시
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압류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없습니다. 즉 15년전에 가
압류를 하였고 10년이 지났으므로 자동적으로 가압류가 풀리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
입니다. 모두 잘 못된 말들입니다.
* 만약 김상진님이 가압류를 해지하시고자 한다면 일단 가압류한 원인을 알아보시고
가압류한 채권자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본안 소송을 하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
한 경우에 가압류에 대한 취소 또는 해지 신청을 하여아 하는 것입니다. 일단 가압류
한 원인을 알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상진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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