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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중 책임자로서 공금을썼읍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12 09:08:57
추천수 2
조회수   713

제목

회사생활중 책임자로서 공금을썼읍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안영순님의 질문에 의하면 회사의 공금을 사용한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



단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사장이 회사 공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 형사고소를 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회사 공금에 대한 유용은 유용한 금



액을 보충한다거나 다시 돌려준다고 해서 그 공금을 횡령한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



니다. 즉 회사 공금을 유용한 것을 다시 반환하여도 회사 측에서 공금을 유용한 것에



대해 고소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공금을 유용한 것과 미지급된 월급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즉 밀린 안영순님이 회사 공금을 유용하여 회사 사장이 형사상 고소를 하고 이를 원인



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밀린 월급에 대한 청구는 이와 별도로 가능하다는 말



씀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안영순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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