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주택에 살고 있고 골목을 중심으로ㄷ자형으로 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 집은 밖같쪽에 위치해 있고 집앞에 아버지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안쪽집에 술판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집안에서 먹는것이 아니라 골목에 앉아서 시끄럽게 떠들며 마시는 겁니다..이게 처음있는 일도 아니고 여러번 잇었고(그것도 새벽에) 몇일전에 누군가 참다참다 안됐는지 경찰에 신고까지 했더군요...그런데도 정신못차리고 어김없이 오늘도 앉아 술을 마시는데 그 떠드는 소리에 잠을 이룰수가 없었고 고의없이 술마시며 얘길하는것을 들었는데 일자리 뭐어쩌구저쩌구 하더군요..그러다가 술판이 끝났는지 간다는 소리가 들렸고 어떤사람이 소변이 매렵다면서 걷는 소리가 들렸고 제 아버지차에다가 쌍욕을 하면서 소변보는 소리가 들렸고 난 벌떡 일어나 집이 2층인데 밑을 내려보니 아니라다를까 신나게 소변을 보고 있더군요..팬티바람으로 내려가 뭐 이런 인간있냐고 했고 밀쳤습니다..그러고 난뒤에 같이 술마신 일행2명(동네사람)이 나와서 왜 그려냐하며 오히려 나를 나무라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그렇게 어른한테 그러면 되냐식으로 따지며 동네떠나가며 큰소리로 떠들어되었고 뒤에 경찰이 와서 상대쪽의 얘길를 듣고 나도 자초지정을 애길했는데 같이 술마신 일행이 아버지차에다가 소변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자기차에다가 소변을 보라고 했답니다..말이 되는지 자기차에다가 욕을하라고 시키며 소변을 보라고 하는것이 이해가 되시는지....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잘못한다는 말은 없고어쩌다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얼부무려고 하더군요..경찰은 되소롭지 않다는 듯 그쯤에서 일을 끝내자고 했고 옆에 동생도 말리는 분위기에서 돌아왔는데 생각할수록 괴심하단 생각이 들고 경찰이 왔을때 소변을 본 사람을 그 일행이 먼저 보냈더군요..상황은 이렇게 종결되었지만 그 앞일을 생각하면 저의 집으로선 그 동안 당한것을 생각할때 너무나 화가 나고 참아서 될 문제가 아닐것 같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그동안 당한 일이라면 문제의 발단은 주차문제인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동네 골목은 ㄷ자형으로 차를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개인택시를 하셔서 새벽늦게까지 일하시고 돌아오셔서 새벽3-4시쯤에 차를 대려고 하면 이미 그때에는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고 집앞에 다른 차들이 이미 있기에 늦은 시간에 차를 빼라고 할수도 없고 늘 문제가 되어왔습니다..그런데 꼭 뒷집에 사는 사람들(이번일 당사자들)이 우리집 앞에 주차를 하고 이번에 술마신 그 일행들이 맨 뒤쪽에 차는 절대로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이유인 즉 자기내 아이들 놀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자기내 아이들 놀 공간 확보하고 자기 집 앞이 아닌 남의 집앞에 주차를 하고...거기다가 아이들이 놀면서 흘린 과자봉지 쓰레기가 널브러지는데 그 얘들 부모들 재대로 청소한적 없습니다..저의 어머니나 밑에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곤하지 나머지는 나몰라라입니다.그래서 주차문제로 뒷집과 여러번 다투었고 그때문인지 아버지차에 못으로 긁은 흔적이 많았고(골목사람이 아니고서야 그곳에 들어올 일이 없다고 여겨집니다)최근에는 차열쇠구멍을 부스고 차털이를 2번 당했습니다..이렇게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인식이 그런 것이라면 의심스럽고 그냥 나두기에는 안될것같아 글을 올립니다...
별 것 아닌 문제인것 같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않아 이렇게 글을 올리고 민사법원쪽일인지 소송비용과 노상방뇨와 고성방가죄는 기본이겠고,모독죄와 위증죄외 들 수 있는 죄가 뭔지 알고 싶고 당사자들이 술을 마셨기에 명정상태로 기각이 되는것인지...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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