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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중 책임자로서 공금을썼읍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11 19:47:51
추천수 1
조회수   715

제목

회사생활중 책임자로서 공금을썼읍니다..

글쓴이

안영순 [가입일자 : 2002-08-14]
내용
지인의부탁으로 아이디를 빌렸읍니다.......





사진찍는일로서 2년간근무했읍니다....

잡다한 현찰거래중 장부기입상으로 손실액이발생하여 제가책임지는조건으로 돈을 월급과변제한다는 사장의말만듣구 월급을 1달15일치를 안받구 퇴사했는데(손실액규모는 360만원-장부상)한달월급이180입니다.....



퇴사후 보름이지난후 사장으로부터 사소한모든건에대한 장부를저에게덭쒸우며 (필름소모일지..)법적 처리를한다구하며 자기임의루 월급을책정하여 저에게82만원을 송금하구는 법적으로하겠다구합니다....

어떻게 하면좋을지 조언좀부탁드립니다....

만일이사람이법적으로 구속한다면 그사람이요구하는액수의 돈을다주어야하는지요.

(그사람이 자기임의루 기준점을잡아서 장부정리후 저에게 통보를한다구하더군요(집사람에게 아무런설명없이 전화로 조치를 취하겠다구 계속전화를하고있읍니다))



장부상의 수익금비는것을 제가갚으면돼는것인지 갚으면 밀린봉급을 받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업무에 귀찮게해드리는것 같아 미안할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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