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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다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10 14:50:47
추천수 3
조회수   718

제목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글쓴이

이형섭 [가입일자 : 2001-12-04]
내용
제가 글을 이상하게 쓴 것 같군요.^^; 어제 흥분해서 쓴 것이라.

저희 원래 전세는 7천만원이었고 7월24일이 만기였습니다. 주인집은 집이 나가지 않아서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 우리집에 들어올 사람과 8월9일날 입주하기로 계약이 됐습니다.

저희는 사정 때문에 7월24일 먼저 돈을 받지 못한채 이사를 왔구요.

어제 다음에 살 사람이 잔금을 치뤄서 6천만원을 주인에게 받았습니다. 1천만원은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구요.

원래는 주인집의 사정을 고려해서 1천만원은 기다렸다가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주인집의 여러 행태가 괘씸해서 당장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것 외에도 7월24일 이후 어제 6천만원을 받을 때까지 20여일의 금융비용도 사실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다 합쳐봤자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면 소송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형섭님께서 2004-08-09 18:52:04에 쓰신 내용입니다

: 이동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저희는 지난 7월24일 만기로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 만기 전 3달 전부터 집을 뺄 거라고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 집주인은 전세가 나가야만 돈을 내어줄 수 있다고 버텼습니다.

: 다행히 8월9일(오늘) 뒤에 전세 들어올 사람이 계약을 하게 되어

: 오늘 전세금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빚을 얻어서 이미 지난달 24일로 이사를 나왔구요.

: 하지만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 전세금이 1000만원 정도 싸게 나갔기 때문에

: 주인이 1000만원은 나중에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저희는 사실 주인을 믿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도 아니구요.

: 하지만 오늘 잔금 치르는 행태가 괘씸해서 도저히 참고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 이런저런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수만원을 빼고 주더군요.

: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던지, 아니면 24일 우리가 집을 뺀 이후로 잔금을 받을 때까지의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혹시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주인집에 우리의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킬 수 있을까요? 1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이자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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