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께서 현재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이 집은 전세를 두시고 딴곳에서 사시는데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고 현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돌려주지
못하는 실정이시나 봅니다. 계약만기일은 9월 3일인데 세입자가
현재 내용증명을 보낸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물론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것이 해결방법인 것은 알지만
집을 내놓은지도 오래 되었는데 팔리지도 않아서 걱정이 많으신가봅니다.
제가 알기론 만기가 되어서 반환이 안되면 가압류가 되고
재판을 받아 경매로 넘어가는 걸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는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