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 7월24일 만기로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만기 전 3달 전부터 집을 뺄 거라고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전세가 나가야만 돈을 내어줄 수 있다고 버텼습니다.
다행히 8월9일(오늘) 뒤에 전세 들어올 사람이 계약을 하게 되어
오늘 전세금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빚을 얻어서 이미 지난달 24일로 이사를 나왔구요.
하지만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 전세금이 1000만원 정도 싸게 나갔기 때문에
주인이 1000만원은 나중에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주인을 믿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도 아니구요.
하지만 오늘 잔금 치르는 행태가 괘씸해서 도저히 참고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이런저런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수만원을 빼고 주더군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던지, 아니면 24일 우리가 집을 뺀 이후로 잔금을 받을 때까지의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주인집에 우리의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킬 수 있을까요? 1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이자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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