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조금 이상한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신지체1급 장애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제가 들은 내용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아는대로 얘기하면요...)
아는 분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십니다.
약 2년전쯤에.. A라는 사람이 아는 분에게 집을 팔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허름해서 수리를 하고 팔 것을 권유했는데,,
대충 견적이 2천정도 였다고 합니다. A는 그럴능력이 안 되서...
아시는 분이 자기 명의로 변경하고, 집을 수리해서..
약 8천정도에 팔았다고 합니다.(중간에 웃돈을 붙인건 아니구요.)
이렇게 팔고 A씨가 다시 그 집에 전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 집은 다른 사람에게 약 1억2천 정도에 팔렸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약 1억7천 정도에 팔렸답니다.
(2년이라는 시간동안 집값이 2배로 뛰었지요... 이곳이 재개발하는 동네였답니다.)
그런데, 지금 A씨가 아시는 분에게 와서 자기는 정신지체장애1급 이니 2년전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라면서, 그 집은 자기 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값 상승분 9천만원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손해를 봐야겠지요..
2년전 매매계약을 할 당시 A씨는 정신지체 장애인이고, 아들은 18~19세인 미성년이니
(현재는 성인이지만) 그 당시 계약은 무효이고, 아시는 분이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2년전 매매를 할 당시 그 사람이 정신지체장애인인지 알 도리는 없었구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 하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집 팔고 전세로 살다가, 집값이 오르니까 어떻게 해 보려는 수작인거
같은데,, 진짜로 A씨가 정신지체장애1급이라면 A씨의 주장대로 되는건지요.?
아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요....?
이런 매매 계약에는 공소시효라는게 없는지요..?
참, 빼먹은게 있는데요..
집을 팔고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서 동사무소에서 매달 얼마씩 받아서 썼다고 하더군요..(집이 있으면 이게 안되서 팔았다는 얘기도 들은거 같은데...)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해서 판단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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