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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낙뢰파손에 대한 보상여부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09 15:24:42
추천수 4
조회수   865

제목

[문의] 낙뢰파손에 대한 보상여부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일반적으로 낙뢰에 의한 파손 등은 천재지변으로 분류하므로 피해보상이 곤란함을 알고 있으나, 이번 피해는 다른 때와 달리 그 규모가 크기에 문의글을 올립니다.

낙뢰발생때문에 전화선으로 낙뢰가 유입되어 랜카드가 장착된 기기들이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몇천원 내지 몇십만원 정도의 피해라면 그냥 넘어 갈 수 있겠으나, 현재 수리 불가한 수천만원대의 고가 기기도 있습니다.

: 이러한 사건에 대해 KT측의 보상여부와 매년 동일하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 수립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김태형님 일단 KT의 보상담당자와 상의를 하십시요.

그 다음에 보상이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시구요..

사실 변호사의 경우는 이러한 절차가 다 끝나서 법적인 공방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이 문제는 케이티쪽과의 계약서 같은 것을 검토해야 할 일인데

김태형님 말씀대로 천재지변으로 면책을 들고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시 케이티쪽과 이 부분도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앞으로라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보험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니면 케이티 쪽과 계약시에 좀더 철저하게 이러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자문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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