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낙뢰에 의한 파손 등은 천재지변으로 분류하므로 피해보상이 곤란함을 알고 있으나, 이번 피해는 다른 때와 달리 그 규모가 크기에 문의글을 올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낙뢰발생때문에 전화선으로 낙뢰가 유입되어 랜카드가 장착된 기기들이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몇천원 내지 몇십만원 정도의 피해라면 그냥 넘어 갈 수 있겠으나, 현재 수리 불가한 수천만원대의 고가 기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KT측의 보상여부와 매년 동일하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 수립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늘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는 이동준변호사님께 감사드리며.
김태형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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