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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호위반 처리 벌금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09 13:13:09
추천수 5
조회수   2,743

제목

교통사고 신호위반 처리 벌금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박상현님의 경우 법원의 벌금 판결에 대해 불복 즉 납득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방법



으로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면 1심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추후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판결문이 송달될 것입



니다. 이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게 되면 송달문에 항소할 수 있는 기간



이 있고 이 기간 내에 1심 재판에 불복한다는 취지를 기제하시고 항소하시면 다시 재



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상현님이 1심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했을 경우



벌금이 줄어 들거나 무죄가 나올지 여부는 재판을 직접 진행하거나 사건을 모두 파악



하지 않은 상황이라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벌금이 취직시 조회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교통사고



에 의한 벌금으로 입사가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박상현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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