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다른 정비업소에서 정비과정 중의 과실이라고 말했다면 이에 대한 확인서 또
는 정비자료 등의 서료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와 같은 정비업소의 정
비 불량이 사고의 원인이었고 또 원래 정비한 업소에서 정비 중의 과실을 인정한다면
자동차 앞바퀴가 주저앉아 발생한 자동차의 수리비용 및 부상자가 있다면 부상자의 치
료비, 약간의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 사고
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등이 증거자료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경
우 먼저 법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정비업소와 대화에 의한 원만한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보다 좋을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봉환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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