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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호위반 처리 벌금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08 21:29:34
추천수 6
조회수   4,772

제목

교통사고 신호위반 처리 벌금

글쓴이

박상현 [가입일자 : 2004-01-19]
내용
안녕하세요. 예전에 교통사고 글을 올렸었는 데..



토요일 법원에서 벌금이 나왔습니다.



정지선 바로 전에서



신호 바뀌기 전에 무단횡단 하던 사람의 발가락이 제 차의 앞바퀴에



끼이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뺄려고 앞으로 지나갔는 데



정지선에 앞바퀴가 물리게 되어서 신호위반 사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피해자 분이 경찰에 신고해서 "무작정 파란불에 횡단보도"라고 우겼었는 데



그 전에 과속 방지턱이 2개나 있고 그 당시 신호에 건너던 사람이 30명



(폭 2m 길이 3m 작은 횡단보도)



경찰 조사결과 횡단보도는 아니라고 밝혀졌고 나중에 차 멈춘 위치가



정지선에 물려있다는 이유로 (사실은 정지선 전에서 발이 끼였고 그걸 뺄려고



앞으로 갔다가 살짝 정지선에 물렸습니다.)



전치 3주에 벌금 100만원 나왔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어서 벌금은 보험처리



되겠지만 너무 억울 합니다. 받은지 3일되어서 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직접 해보면 벌금이 낮아지거나 번복되는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 신분이



학생이라고 했었는 데.. 100만원씩이나 --;;



교통사고 과실 벌금은 대기업 신입사원 뽑을 때 신원조회시에 조회가 안된다고



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번에 졸업반이고 취직준비를 하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3년간 무사고에 딱지 한 번 뗀적도 없는 데.. 너무 억울 하네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ps. 더운 여름철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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