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철님 동생분의 경우와 같이 호적상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상 주민번호가 다른 경
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바로 잡고자 하신다면 먼저 김인
철님 동생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호적계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소송을 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변경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꼭 소송을 해야 한
다면 법원에 가셔서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인철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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