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훈환님 및 가족분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다면 상속포기신
청을 했던 법원에 가셔서 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발급은 언제든지 가
능합니다. 해당 법원에 방문하신 후 담당부서를 찾아가셔서 김훈환님 및 가족분들이
신청하셨던 법원의 결정문에 대한 등사신청을 하신면 됩니다. 이와 같이 등사신청하
여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재발급 받으시면 이 결정문을 가지고 보증보험사에 방문하
셔서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훈환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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