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말씀대로... 노동청에 민원 넣었습니다.
지금보니 지방사무소에서 맏았더군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통장에 그 회사 사장의 이름으로 입금된게 아니라
그 사장의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제 이름으로 들어와 있더군요
'임수현04' 이렇게요.. 4월분 급여라는 뜻인가 봅니다.
암튼. 노동청에 민원 넣은 원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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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6일부터 근무했던 회사입니다.
급여는 월 100만원 이었고, 이 회사의 급여일은 20일 이었습니다.
급여는 저의 통장으로 제이름과 급여 월의(예) 임수현04) 이름으로 지급되었습니다.
5월 20일에서 몇일 지나서 첫 급여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3년 6월 21일까지 근무했었습니다.
별도의 고용계약은 하지 않았었고
재직증명서를 요구했을때도 회사측에서 얼버무리다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의 1개월분의 못받았던 급여 100만원을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할런지 모르겟습니다.
저 오기 전에 있던 아가씨도 몇달치 월급 못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달라고 해도 회사측에선 말만 준다고 하고는 지금까지 흘러버렸습니다.
꼭 받고 싶습니다.
월급 뿐 아니라 공모에 당선되서 100만원씩 지급하겟다는것도 물론 못받았지만...
그건 그냥 포기하고 일했던 한달간의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4대보험 안들었구요(업체측에서 안들어 줬습니다.)
고용계약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연락 받을때 전주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보고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노동의 댓가.... 받을수 있었으면 좋겟습니다.
위에 써있는 피진정인은 전주 제2공단의 회사명단에서 보고 쓴것입니다.
지금은 사장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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