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정일님의 질문 내용에 의하면 백정일님의 아버님으로부터 콘테이너를 임차하여 낚
시가게를 운영한 사람들도 콘테이너를 임차하기 전부터 이미 콘테이너가 정식건물이
아니며 따라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았
던 것으로 보입니다.
* 그렇다면 낚시가게를 운영하는 임차인들 역시 언젠가는 또는 조만간에 콘테이너를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낚시가게를 운영하는 임차인들이 손해배상을 해 달라고
하더라도 일단 위와 같은 사항을 말씀하시고 그래도 계속해서 손해배상 해 달라고 한
다면 이미 콘테이너가 불법이어서 철거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 등을 주장하시
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위의 경우 백정일님의 아버님이 무조건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
다. 상대방들이 법을 운운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대처하시
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백정일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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